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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2018 국감)여야, '강정마을' 담당판사 출석 놓고 충돌

여상규 법사위원장 출석 조건부 허락에 민주당 강력 반발

2018-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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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여야가 정부의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사건을 심리한 이상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국정감사장 출석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요구대로 출석을 조건부 허락한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그럴 권한이 없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법원장들의 업무 보고가 끝나고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이 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사건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이 문제를 두고 여 위원장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큰 소리로 말다툼을 벌였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한민국 법원사에서 유례없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나온다. 법원이 강제조정을 통해 국가가 포기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당시 재판장이던 이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반드시 출석시켜 34억원 뿐만 아니라 100억원 상당의 국고손실 결정을 하게 된 경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신청 부분은 각 당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게 원칙인데 이 자리에서 이뤄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개별 사건에 관해 결정한 판사를 국감장에 불러 질의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절대 이뤄지면 안 된다. 질문과정에서 있을 수는 있지만 직접 부르는 경우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야 한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재차 "개별 사건을 처리한 판사를 국감장에 불러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말에 100% 공감한다. 하지만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소송 문제는 불법시위꾼들을 위해 국민 혈세를 포기한 것"이라며 "담당 판사를 불러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하게 된 경위를 국민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주광덕,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도 출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 위원장은 "우선 재판 자체에 대한 질의는 허용하지 않겠다. 다만 조정에 이르게 된 경위, 외부의 압력이나 의견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재판 외적인 질의는 허용하겠다"며 "오늘 출석이 가능하다면 오후 중으로 출석하도록 하겠다. 다만 오전 중에 여야 간사님들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가능하면 이전까지 위원장 말씀을 존중하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위원장께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국감장에서 재판하고 있다. 위원장님이 독단적으로 자기 권한이라고 하는데 아무 권한이 없다. 여당 입장에서 지금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후 여 위원장은 계속 이를 문제 삼는 이 의원에게 "발언권 없는 상황에서 이야기하지 말라. 의사진행권은 나에게 있다"고 소리쳤고 이 의원도 "법에 위반된다"고 반발했다. 여 위원장은 "나가려면 나가라"고 소리쳤다. 여 위원장은 이후 "아까 말했다시피 여야 간사께서 오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 협의해달라"고 정리했다.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4개 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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