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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주심에 '노정희 대법관'

2018-10-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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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주심 법관이 노정희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해 오늘 노 대법관으로 주심배당 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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