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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일 안하는 국회가 초래한 '국회패싱'

판문점선언에 찬성도 반대도 못하고 질질 끈 한국당의 자업자득

2018-10-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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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회 동의생략하고 평양공동선언 비준…"비핵화 촉진 역할"

헌법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라고 돼 있다. 
 
비준은 쉽게말해 '조약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행하게 된다. 즉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그 동의권은 국회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국민이 비준에 동의하고 있는데,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분초를 다투고 있는데, 특정 정당이 정치적 이유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동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결국 일안하는 국회의 자업자득이다. 특히 '판문점선언'에 찬성도 반대도 못하고 세월아 네월아 하며 시간만 질질 끌던 자유한국당 등의 비겁한 태도가 초래한 비극이다.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판문점선언에 반대했다면 초유의 '국회패싱'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임종석 평양 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은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받은 건 없었다”며 “구체적 합의들을 갖고 나중에 새로운 남북의 부문, 부분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는 그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과 방향, 합의,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법제처 판단도 받았다”며 “판문점선언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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