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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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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차비 주다보니 증여세 낼 판

2018-10-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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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이 25일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미성년자들의 세금 탈루 여부를 정밀히 검증하겠다고 밝혀. 
 
지난 8월말 기준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전국 18세 미만 미성년자 수는 270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2배 뛰었다고. 유형별로 보면 90% 이상이 부동산임대사업. 
 
또 2012~2016년 5년간 총 2979명의 미성년자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통해 3536억원의 배당소득을 받았다고. 9181명은 1845억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챙겨. 
 
아파트가 투기 대상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후보자의 두살배기 손자가 통장에 주택청약을 포함해 2200만원 정도 정기예금을 갖고 있는 점이 들춰져. 후보자가 차비, 용돈을 준 것이라 해명한 것도 화제.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 이상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통상 일반인의 경우 이런 증여가 알게모르게 넘어가지만 공직자의 경우 이런식으로 밝혀지면 내야 할 수밖에. 
 
통장에서 200만원 빼내 증여세를 면제받을지, 규정대로 증여세를 낼지도 궁금.
 
두살배기 아기가 성인도 쥐기 어려운 불로소득을 차곡차곡 쌓고 있으니 요지경 세상.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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