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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yong@etomato.com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백브리핑)"SKT뱅크는 안 된다"

하이닉스 매각하면 가능

2018-11-0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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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 회사가 인터넷은행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산업 자본이 가질 수 있는 인터넷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한도를 기존 4%에서 34%로 대폭 높여주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제정안이 통과됐고, 금융위원회는 세부 자격 요건을 정했습니다. 이제 ICT 기업이라면 인터넷은행 설립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카카오뱅크’를 운영하는 대형 IT 기업인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금융업에 뛰어드는 발판이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법이 통과된지 한달여가 지난 시점에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KT가 설립한 케이뱅크가 나왔다면 SK텔레콤이 만드는 SKT뱅크가 나오지 못하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SK텔레콤 역시 KT와 같은 통신사이고, 통계청 분류에 따르면 ICT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케이뱅크가 KT고객에게 제공하는 통신료 할인이나 이자 혜택을 보면 SKT 고객 역시 SKT뱅크의 등장을 기대할만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SK텔레콤이 포함된 기업집단, SK그룹이 ICT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은행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금융위 은행과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속해 있는 대기업 집단(SK)은 SK하이닉스 등 제조업 비중이 높다. 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SK그룹이 하이닉스를 매각한다면 모를까,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이상 SKT뱅크 설립은 어렵습니다. SK텔레콤 역시 한화손해보험과 손잡고 인터넷보험사를 설립하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통신사 KT는 되고, SKT는 안되는 아이러니.
재벌기업의 금융 진출을 막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급한 선택이었겠지만 소비자들은 납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케이뱅크 광고판. 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케이뱅크 광고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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