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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연

청약제도 개편 앞두고 '무주택자' 요건 살펴보니

2018-11-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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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달 말 청약제도 개편이 예고 되면서 '무주택자' 요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주택자는 전용 85㎡ 초과 아파트 청약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를 우선 배정받게 된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한다. 만약 처분하지 못하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과태료 또는 벌금·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앞으로는 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을 소유하게 되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에 입주권과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청약 1순위 자격에 해당이 안되고 무주택 산정기간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규칙 개정 이후 분양공고가 난 단지의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한다.
 
이달 말 이후에 분양권을 최초 계약했거나 매수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하게 되므로 추첨에 따른 경쟁 우위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유념해야 한다. 기준을 살펴보면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는 계약 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는 실거래 신고일이 기준 시점이다. 신혼부부는 신혼기간(7년)동안 집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현재 집이 없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증여받은 주택 가운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된 주택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85㎡ 단독주택은 주택소유로 간주하지 않는다. 재개발지역 입주권은 1주택자로 간주한다.
 
또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청약가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3년 동안 청약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으면 부양가족 점수를 부여했다. 하지만 무주택 자녀가 부모 집에 같이 살면서 무주택·부양가족 가점까지 받았지만 앞으로 부모중 1명만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둘다 청약 가점 대상에 제외된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이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1주택자의 청약 기회의 문이 좁아질 것으로 우려되면서 반발도 예상된다. 
 
청약 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 청약 쏠림이 있는 단지는 청약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양 단지의 경우 청약 통장이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1월 말 청약 제도 개편에 따라 무주택 요건이나 가점 체계가 까다로워지는 만큼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알아보고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손희연 기자 gh704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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