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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여전히 재벌에 관대한 법원

2018-11-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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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300억원을 횡령·배임하고 서민 임대아파트를 불법 분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13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날 여전히 유독 재벌에 관대한 법원 현실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는 13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실형과 함께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상태이던 이 회장이 법정 구속될지 재판장의 입에 관심이 쏠렸지만,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점을 고려해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어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는 않는다"는 말과 함께 이 회장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기업집단 부영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실상 1인 주주 또는 최대 주주로 자신의 절대적인 통제 아래 있는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했다. 임대주택 거주자나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회장을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의 횡령·배임 범행으로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회사가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빠져 회사와 관련한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현실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이 회장이 피해자 회사들에 피해금액을 갚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회장을 선처했습니다.
 
판결 이후 검찰은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책임에 맞지 않는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나아가 실형 5년을 선고하면서도 구속하지 않은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 말처럼 일반 서민이 징역 5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과연 구속이 안 됐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씁슬해집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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