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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조사

2018-11-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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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18일 "송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송 비서관은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소유했던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웨딩사업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 2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 비서관의 이사 재직 기간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로, 당시 그는 19대·20대 총선에 출마했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해당 골프장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번 조사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또 '드루킹' 김동원씨가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으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송 비서관은 드루킹에게 김경수 지사를 소개해주고 참석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혐의는 이른바 '허익범 특검' 수사에서 처음 드러났다. 그러나, 특검법상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간 종료 후 검찰로 넘어왔다.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 8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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