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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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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크게 줄어…세제 혜택 축소 정확히 알자

2018-11-23 09:07

조회수 : 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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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임대사업자 등록수가 전달 대비 반토막으로 줄었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만1524명이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2만8809가구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 대비 각각 56.1%, 58.8%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4169명)과 경기(4185명)에서 8354명이 등록했다. 두 곳을 합치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의 72.5%에 달한다.
 
9월에는 2만6000여 명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며 3월(3만5006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정부가 신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하기로 결정하면서 혜택이 줄어들기 전 임대 등록을 하려는 다주택자가 몰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확히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 신규 등록자에게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존 보유 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규제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다. 특히 신규 취득 주택이라도 규제 지역이 아니면 혜택이 유효하다. 여전히 임대사업자 등록 수요는 많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각종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9·13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해 임대등록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10월 말 기준 현재 전국 누적 임대사업자는 38만3000명이고, 임대주택은 130만1000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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