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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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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숍·옷가게 '나홀로 사장님' 산재적용 받으세요

내년부터 1인 자영업에 음식·도소매 등 추가 '65만 혜택'

2018-12-04 11:33

조회수 :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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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혼자 운영하는 네일숍이나 옷가게 사장님, 길거리 붕어빵 장수 등도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음식점업·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 약 65만명에게 산재보험 가입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인데요.
 
 
내년 11일부터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업종으로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4개가 추가돼요. 지금까지는 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건설기계업, 퀵서비스업 등 재해 위험이 큰 8개 업종만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했었 거든요.
 
이렇게되면 1인 자영업자 65만여명이 산재보험 가입 자격을 얻게 됩니다. 특히 일반 음식점 뿐 아니라 길거리 붕어빵 판매업자, 고물 수집상, 노점 판매상, 무역 중개인, 이발사, 피부관리사, 네일샵, 세탁소업자, 웨딩플래너 등이 모두 적용되는데요. 단 보험료는 자기 부담입니다.
 
건설기계 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261인 사업주들도 특고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현재 특고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특례적용되는데 이 중 건설기계 1인 사업주는 레미콘(콘크리트믹서트럭) 밖에 없습니다다. 하지만 앞으로 레미콘 외의 26개 건설기계 특고에 대해서도 특고로 인정하고,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26개 직종 종사자 11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기준도 확대합니다. 직업성 암 원인으로 밝혀진 석면과 벤젠 노출 기준을 세분화하고, 벤젠 노출 기준도 1ppm에서 0.5ppm으로 높아졌는데요. 직업성 암 산재 인정업무 범위를 넓혀,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겠어요.
  • 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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