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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6일 영장실질심사(종합)

대법관 압수수색·구속 영장 발부 경험 있는 명재권·임민성 부장판사 심리

2018-12-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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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양승태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오는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4일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6일 오전 10시30분에 각각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명재권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에 대해 심리할 예정이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년 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 등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될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이 사법농단 수사에 대비해 최근 영장전담부를 2개 더 추가하며 영장전담부에 합류했다. 기존 영장전담부의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는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법관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한 바 있다. 
 
반면 명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임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을 발부해 처음으로 사법농단 관련 인물이 구속됐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대 이어, 23일 오전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고영한(오른쪽) 전 대법관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소환 조사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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