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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MB, "'국고손실 유죄' 근거규정은 위헌"…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018-12-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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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국고손실 등)와 회계관계직원책임법(회계직원책임법) 2조가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조항들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국고손실)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의 유죄 근거 법규정이다.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5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0일 "해당 법률조항이 헌법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국고 등 손실)는 회계책임직원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댄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해 형법상 횡령·배임 할 경우 형법보다 가중처벌할 것을 정하고 있다. 또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회계책임직원은 회계직원책임법 상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금고금관리법 등 국가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규정돼 있다.
 
변호인단은 "해당 법률조항은 구성요건이 되는 요소 중 하나인 ‘회계관계직원’의 해당여부를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으로 규정했다"면서 "처벌대상이 누구인지를 예견해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면확성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를 적용하면서 회계직원 책임법 2조를 해석할 때 '회계사무에 관한 감독·승인 업무를 하는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은 형사처벌조항의 구성요건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 법원은 뇌물 및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서 국정원장들을 특활비를 관리하는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보고, "이들에게 국고손실 유죄가 인정되는 이상 이 전 대통령 역시 공범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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