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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돈봉투 만찬' 안태근, 징계취소소송서 승소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면직처분 취소 판결

2018-12-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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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징계는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13일 오후 안 전 국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안 전 국장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법령 위반과 품위손상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21일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와의 식사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수사비 명목 금일봉을 지급한 의혹을 받았다. 또 동석한 이영렬 전 지검장이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는 것을 말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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