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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꼼짝마 산업스파이" 기술유출근절 법망 강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발표

2019-01-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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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기업이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국내기업을 인수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국가핵심기술 유출자에게는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보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보상제도도 도입합니다.

정부가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내놓은 4대 분야 20개 과제로 이뤄진 '산업기술유출 근절대책' 내용입니다.
 
대책은 최근 우리나라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 유출·시도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장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한 것입니다. 우선 지금까지는 국가R&D 지원을 받은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M&A)하면 신고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을 고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 R&D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현재는 신고 의무가 없었으나 이번에 신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기술탈취형 M&A에 대응수단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산업기술유출 근절방안 주요내용. 자료=산업부

또 현재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에 인공지능(AI)와 신소재를 신규 업종으로 추가했습니다. 해당 부분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해 기술보호 규제를 받는 업종의 범위를 넓혔고, 보안컨설팅 대상 기업은 2018년 170개사에서 올해 200개사로 늘린다고 합니다.

처벌은 한층 강화했습니다.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 최소형량과 처벌기준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즉 징역 15년 이하로 두기 보다 최소 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의 최소 형량을 설정하는 식이죠. 
 
정부는 이어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해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할 방침입니다. 영업비밀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고 있지만 산업기술은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기술유출 사건의 효율적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해외유출 범죄에 한해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정보기관이 경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6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사건에 한해 수사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도록 조치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 개념입니다.
 
경남경찰청 외사과가 지난해 9월 13일 대기환경 오염 물질 정화 설비 기술을 중국 업체에 빼돌린 중소기업 차장 A(42)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사진은 A씨가 빼돌린 밸브식 RTO 작동 방식으로 완공된 시설./제공=경남경찰청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도입합니다. 법원이 피고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았습니다. 유출여부를 다루는 과정에서 유출자자가 원고 제출 자료와 소송기록 열람·등사할 때 2차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죠.

이외에 정부는 산업부 외 다른 부처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공개의 제한적 요건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보공개의 제한적 요건은 국가안보 등에 악영향이 없을 시 국민의 생명·건강 등의 보호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런 조치로 기업과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산업스파이를 막고 국내 기술을 M&A 등의 방법으로 빼가는 외국기업의 행태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경부 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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