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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법원행정처장 '이기택·이동원 대법관' 물망

정통 법관출신들, 사법행정 이해도 높아…학자·검찰·변호사 출신 많아 후보군 좁아

2019-01-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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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후임 처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기택 대법관과 이동원 대법관이 유력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일선 법원의 재판 지원과 행정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기 때문에 무엇보다 법원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은 전례 없이 학자·검찰·변호사 출신이 많아 후보군이 상대적으로 좁다. 법원 내부에서 새 법원행정처장 후보로 정통 법관출신의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을 지목하는 이유다.
 
이기택 대법관)왼쪽), 이동원 대법관. 사진/대법원
복수의 대법원 관계자들은 3일 “안 처장이 언론에 밝힌 바와 같이 조만간 (후임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원조직법 68조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관 신분이면 근무연한과 관계없이 임명대상이다. 
 
역대 법원행정처장 상당수가 대법관 취임 후 3~4년만에 처장을 겸임했다. 차한성·박병대 전 처장은 대법관이 된 지 3년만에 법원행정처장을 맡았으며, 고영한 전 처장은 2012년 8월 대법관으로 취임해 2016년 3월 처장으로 임명됐다. 안 처장의 전임자인 김소영 전 대법관은 취임한지 5년 되던 해에 법원행정처장으로 보임됐다.
 
이 같은 전례로 볼 때, 이기택 대법관이 새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현재로서는 선임 대법관인 조희대 대법관을 제외한 권순일·박상옥·이기택·김재형 대법관이 후보군이다. 그러나 권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으로 기용하기는 부담이다. 박 대법관은 검찰 출신이다. 김 대법관은 판사출신이기는 하지만 현직에서 3년만 근무하고 21년 동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단에 섰기 때문에 학자로 분류된다. 
 
다만, 변수가 있다. 김 대법원장은 안 처장을 취임 1개월 만에 법원행정처장으로 전격 발탁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안 처장보다 선임인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은 물론 후임인 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 대법관까지 후보군이 넓어진다. 
 
변호사 출신인 조 대법관과 취임 1개월이 안 된 김상환 대법관을 제외하면 5명이 물망에 오른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 가운데 이동원 대법관을 유력한 후보로 지목한다. 법관 경력 28년인 이 대법관은 일선 법원에서 두루 근무하기도 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재판연구관으로 4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사법개혁 측면에서 본다면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 담당비서관을 역임한 김선수 대법관도 고려할 수 있다. 김 대법관은 이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간사와 기획추진단 단장으로도 활동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회의 권한을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와 의사·결정기구로 축소한 것을 보면 김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임명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 대법관이 법관 경력이 없는 순수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도 제외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진 안철상 처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 차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이날 안 처장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김 대법원장과의 갈등설' 등 배경에 관한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그러나 안 처장은 "대법원장님과 큰 방향에서의 입장은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대법원장님은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마음이 열리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세부적인 의견 차이로 인해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며 일각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다만 "지난 1년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1년이지만 평상시의 2년보다 훨씬 길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한 뒤 곧바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단장을 맡아 임기 내내 강행군을 해왔다.
 
사의 표명 전 김 대법원장과 교감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안 처장은 "그동안 몇차례 사의를 표명했지만 그동안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러나 해도 바뀌고 해서 업무를 쇄신할 필요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받아들이실 것으로 본다"고 말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안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을 통해 "대법원장님께서 취임하신지 햇수로 3년 째다. 우리 사법부가 여러 부족한 점도 많고 개선할 점도 많다. 대법원장님이 사법부를 이끌어가는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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