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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통진당 해산결정문 오류' 옛 당원들, 항소심도 패소

"내란회합 참여 안했는데 적시"…1심 "사실 인정되나 최종 삭제" 원고패소

2019-01-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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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주도세력으로 잘못 기재됐다며 옛 당원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재판장 박영호)는 15일 전 통진당 인천시당 위원장 신모씨 등 2명이 국가와 지난 2014년 당시 헌재 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헌재는 당시 선고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신씨 등이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며 통진당 주도세력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성명뿐만 아니라 지위와 경력 등을 열거했다. 다만 다음해 1월 결정문 일부 오류를 인정하고 회합 참석자 명단에서 원고측 이름을 삭제했다.
 
신씨 등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사실을 결정문에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2심에서 국가와 당시 헌재 재판관 8명을 상대로 6000만원의 손해를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관들은 통진당 해산과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찬성 의견을 낸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과 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다.
 
1심은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재판하는 등 명백히 그에게 부여된 권한을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결정문에 원고들의 이름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방대한 양의 서면과 증거들을 종합해 결정문을 작성했고, 헌재 홈페이지엔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 삭제된 최종 결정문이 게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재판관들이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2014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공개변론에 참석했던 모습.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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