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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검찰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직접 주도"

구속영장 청구 반드시 필요…박병대 전 대법관, 혐의 추가 확인

2019-01-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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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범죄들을 직접 주도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18일 오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법관 사찰, 헌재 비밀누설 등을 포함해 가장 심각한 핵심 범죄 혐의들에 대해 단순한 지시 또는 보고받은 것을 넘어서 직접 주도하고 행동한 것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저희 입장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이다.
 
검찰은 이날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번 영장 기각 이후 기각사유인 '공모관계'에 대한 소명 부분을 깊이 분석하고 그 취지에 맞게 추가 수사를 통해 영장을 충실히 보완했다"면서 "혐의의 중대성과 영장 기각 이후 추가 확인된 수사 내용, 추가 규명된 새로운 혐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청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와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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