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광연

경찰 수백명 대치 속 법원노조 "양승태를 구속하라"

"박근혜 정권에 부역하고 재판 독립 철저히 짓밟아"

2019-01-23 11:52

조회수 : 2,85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이 열린 23일 수백 명의 경찰과 대치 속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법원에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2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범죄자 양승태가 가야 할 곳은 감옥이다. 양승태는 구속돼야 한다"며 "사법농단이 수습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범죄사실은 충분히 소명된 점, 결정적 물증인 피후견인 임종헌이 구속된 점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3000명의 법관 중 최고의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할 대법원장의 직책을 가졌던 자로서, 동료 법관을 사찰해 불이익을 주고, 재판에 개입해 신성한 국민의 기본권을 청와대와 거래대상으로 삼아 박근혜 정권에 부역하고, 재판의 독립을 철저히 짓밟았다"며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할 자가 대법원에서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기자회견을 시도하고 반헌법적 사법농단 행위에 대해 '부적절했으나 위법하지 않다'는 논리로, 실무자의 일탈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 결정을 해야 할 법관들에게 요구한다. 양승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법원조직을 보호하는 처사가 아니다. 제 식구 감싸기와 보은적 처분을 내렸다는 국민의 싸늘한 여론을 법리의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금 사법부는 전대미문의 혼란 속에서도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헌법적 범죄를 저지른 양승태를 구속하고 그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사법부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고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법원본부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바라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3253명의 법원구성원들과 1만12명의 국민이 참여한 서명지를 이날 구속영장 재판부에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아침 9시부터 9개 중대 540여명을 집회 인근 자리에 배치해 충돌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관계자 등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양승태 구속처벌 사법농단 피해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김광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