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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

"범죄혐의 상당부분 소명·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있다"

2019-01-24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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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 최종 핵심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끝낸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40개가 넘는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법관사찰 △연간 3억원대 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재판거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개입△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등이 주요 혐의다.
 
검찰은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첫 대면조사한 후 3회에 걸쳐 혐의사실을 확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 적극 임하면서도 "기억이 안 난다"거나 "실무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 잘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8일 첫 소환조사 이후 일주일만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 등 손실)△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적시됐다.
 
검찰은 영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및 법관 사찰 등 가장 심각한 핵심 범죄 혐의와 관련해 단순히 지시하고 보고받은 차원을 넘어 직접 주도했다"면서 "구속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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