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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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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쓰세요, 6명중 1명은 '아빠'입니다

남성 육아휴직 전년비 46.7%증가…작년 1만7000명돌파

2019-01-24 09:08

조회수 :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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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 아직도 갖고 있는건 아니시겠죠. 요즘 일·가정 양립에 대한 문화가 확산되면서 아빠 육아휴직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17000명을 넘어섰는데 육아휴직자 6명중 1명이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최근 조사를 보면 지난해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7662명으로 1년 전보다 46.7%(5620)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 통계에는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된 수치예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조사한 것이랍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99199명으로 2017(9110)에 비해 10.1% 증가했는데요.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은 17.8%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지만 여전히 기업별 격차는 컸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 가운데 58.5%3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7327명에 불과했네요. 여전히 대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이죠.
 
다만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201762.4%에서 201858.5%로 줄어들었거든요. 이같은 추세로 볼 때 대기업 비중이 낮아지고 중소기업 비중이 점점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도 늘고 있다고합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보너스제 이용자는 6606(남성 5737)으로 전년보다 48.9% 늘었습니다.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것 같아요.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육아휴직 넉달째 이후의 월 급여가 최소 70만원부터 최대 120만원 한도에서 통상임금 50%로 올린 것이죠. 지난해까지는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00원 한도에서 통상임금 40%가 지급됐었어요.
 
올 하반기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주 `5~30시간으로 단축을 청구할 권리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예요.
  • 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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