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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경수, 드루킹과 공범"…징역 2년 법정구속·

2019-01-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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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서윤·최기철 기자] 법원이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을 공범으로 판단하고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네이버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컴퓨터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댓글 조작과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또는 보좌관을 통해 드루킹에게 기사 URL을 보낸 것이 여러 건 확인됐는데, 대선 직전 국면에는 킹크랩 가능한 네이버 URL만 보냈다"면서 "정기적 온라인 정보보고 수령과 확인 기사목록 전송확인, 나아가 피고인이 url을 전송해준 점 등에 비춰보면 댓글조작 범행에 직접 일부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이 드루킹에게 일본 대사 추천을 거절하고, 대신 오사카나 센다이 영사를 제안하거나 그와 관련된 일련의 정보를 제공한 건 드루킹이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유지·강화한 결정적 동기"라며 "피고인은 이를 통해 전반적 범행 경과를 지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의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락하고 댓글 조작 활동에 가담한 혐의(컴퓨터등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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