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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킹크랩 부인' 김경수, 텔레그램에 발목 잡혀

법원, '킹크랩 시연' 경공모 방문 직후 오간 메시지들 결정적 증거로

2019-01-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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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모씨와의 댓글조작에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된 데에는 텔레그램 대화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김 지사는 비밀대화 등을 대부분 삭제했지만 김씨는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킹크랩 시연' 부분에서 텔레그램은 김 지사의 발목을 잡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김 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위한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 지사에게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을 시연한 후 개발의 승인 내지는 동의를 받고 착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 사무실을 찾아간 이후 댓글작업 등이 시작됐고, 이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보고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김 지사가 댓글조작 관련 온라인 정보보고를 휴대전화를 비롯해 주로 텔레그램 메시지 등으로 받았다”며 “개설한 비밀대화방을 통해 댓글작업이 이뤄진 기사목록을 전송받은 걸로 보인다. 김씨가 작성한 보고 문서는 수사과정에 따라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49회 작성된 걸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보고는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직후 시작됐고, 김씨가 이를 보내면서 ‘보내드립니다’라고 기재한 부분이 발견됐고, 전송 직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도 동일한 내용의 정보보고가 전송됐다”며 “온라인 정보보고를 주로 주고받은 메시지는 수신자가 확인해야 삭제기능이 작동하며, 김씨가 캡쳐해 남은 메시지를 보면 김지사가 “고맙습니다’ 등으로 긍정적으로 답변해 다 내용을 다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앞서 김 지사가 2016년 9월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준비한 소개자료에 경공모 소개와 경인선 관련 선플운동, 댓글추천 등으로 언론기사 조작 등 활동이 나와있다”며 “김씨는 댓글기계를 언급하며 필요성도 설명한 것으로 보여, 김 지사는 이런 브리핑을 통해 경공모가 댓글작업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보인다”고도 판시했다.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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