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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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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5명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68만명 작년 평균시급 5972원…고용보험 가입은 4명 중 1명

2019-02-27 09:00

조회수 :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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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이었지만 청년 5명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명중 1명은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요
 
최근 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청년층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특성' 보고서를 보면 작년 8월 기준 우리나라 청년층(15~29)의 법정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678000명으로 전체의 18.4%에 달했습니다.
 
특히 15~19세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5명중 3명이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학업과 병행하고 있는 재학생의 경우 71.1%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었습니다.
 
 
 
청년층의 최저임금 근로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5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가며 201238명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 201660만명에 도달한 이후 작년에는 68만명까지 올라섰는데요. 이들은 주로 음식숙박업(37.9%)과 도소매업(23.0%)에 주로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 서빙 등 서비스·판매직의 일을 주로 했습니다.
 
청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5972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558원이나 덜 받았습니다. 이들은 고용보험 가입률도 26.5%에 그쳤는데요. 4명중 3명은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청년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으면서도 일하는 밖에 없는 이유는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 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해 선택한 일자리기 때문입니다.
 
  • 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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