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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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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차이

2019-03-07 23:37

조회수 : 1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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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조직형태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이면서 매출 기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업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쉽게 얘기해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업입니다.
소상공인의 소자는 소기업의 의미죠.소상공인 보호지원법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17년 서울시 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69만개 사업체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으로 상인뿐만 아니라 제조업, 건설업까지 포함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법인사업자까지 포함합니다.
 
*자영업자
-임금근로자가 아니며,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기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자영업자는 법적 개념은 아닙니다.
서울지역 자영업자는 2017년 통계청 조사 기준 63만명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무등록사업자도 포함합니다.
사업장 보유 여부, 매출, 상시근로자 규모와는 무관한 자기 스스로의 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노점상 등을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둘은 공통된 부분도 지니지만, 각기 다른 범주를 포함하는 다른 개념이랍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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