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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김학의·장자연 사건 조사 기한연장 거부'(종합)

"이미 세차례 기한 연장…현실적으로 추가 어려워"

2019-03-1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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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고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 등에 대해 조사기한을 연장해달라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관계자는 12일 "위원회는 세 차례 연장된 과거사위원회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추가 활동기한의 연장 없이 이달 31일 이내에 대상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사단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전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조사상황을 보고했고 김 전 차관 사건·고 장자연씨 사건 등에 대해 더욱 충실한 조사를 위해 조사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었다. 
 
출범과 함께 총 17개 검찰 과거사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던 조사단은 현재 김 전 차관 사건을 비롯해 고 장자연씨 사건·용산참사 사건·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된 사건·선임계 미제출 변론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처음 검사 2명과 외부단원 4명(교수 2명·변호사 2명)으로 구성됐던 용산참사 사건 조사팀 인력은 검찰 구성원의 외압 논란이 불거진 뒤 외부단원 3명이 사퇴하고 나머지 1명이 조사를 중단하면서 파행을 맞았었다. 이후 1월 교수 1명과 변호사 2명 등 외부단원 3명이 보충된 상태다.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도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봤다며 담당 검사 교체를 요구했고 지난해 11월 재배당됐다.
 
지난해 2월 활동을 시작한 조사단은 애초 기본 활동 기한인 6개월 후인 지난해 8월 활동을 끝낼 예정이었으나 마무리 짓지 못한 사건의 최종 보고 및 심의를 위해 활동기한을 늘렸고 이달 말 조사가 종료될 예정이다. 조사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법무부 훈령인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 개정과 과거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데 지난해 법무부는 조사 기간 연장 횟수 제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규정을 바꾼 바 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해 5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대상 사건 선정과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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