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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경기 '국·공립병원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복지부 건의

"민간의료기관 확대 위해 국·공립 96개소 우선 설치하자"

2019-03-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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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국·공립병원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확대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도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관련 개정안을 지난 25일 복지부에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의 개정안은 전국의료기관 6만7600개소 중 종합병원 353개 및 병원 1465개 등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개정안에 ‘의료인,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술실 내 의료 행위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영상 촬영은 의료인과 환자의 동의하에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수술실 CCTV가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공립병원 중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96개소에 수술실 CCTV를 우선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도 관계자는 “도입 초기에는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전국 확대 설치를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공립병원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의 인권침해는 물론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 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 도가 전국 최초로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도입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10월 53%(총 수술건수 144건·76명 동의) 수준이던 CCTV 촬영 찬성률은 지난달 기준 63%(총 수술건수 834건·523명 동의)로 5개월 만에 10% 상승했다.
 
도는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와 무자격자 의료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안성병원에 도입된 ‘수술실 CCTV’를 오는 5월부터는 도 의료원 산하 전체 병원으로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국·공립병원 수술실 CCTV 확대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CCTV가 설치된 수술실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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