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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1~2년 뒤 생각하면 암담합니다

금융감독원 취업제한…스스로 자신의 발목에 쇄고랑을 채운 격

2019-04-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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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전 국장의 경우 금감원에 사표를 내고 재취업 심사를 신청했지만, 재취업 심사 자체를 거부당했다.

모 팀장은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다. 퇴직 후 이직하기 어려운 만큼, 교단에서 강사로라도 뛰기 위해서다.

"1~2년 뒤 생각하면 암담합니다." 

최근 금융감독원 팀장급 이상 직원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2급 이상 직원만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타 공공기관보다 취업제한이 더 엄격하다.

금감원 직제는 1급 국장, 2급 국장·부국장·팀장, 3급 팀장·수석조사역, 4급 선임조사역, 5급 조사역으로 구성돼 있다. 평균적으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기까지 5년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금감원 직원들은 30대부터 재취업 문이 좁을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금감원의 재취업 제한이 까다로웠던 것은 아니다. 금감원의 재취업 제한은 당초 2급 이상 직원, 퇴직후 2년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대폭 강화됐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혁신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이때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재산공개대상으로 적용한 직급이 바로 4급이다.

금감원 스스로 자신의 발목에 쇄고랑을 채운 격이 된 것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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