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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여기는 경기)기차 활용법(5)-사전신고 부가운임 활용

2019-04-29 18:05

조회수 :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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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이동 수단의 종류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육상의 경우를 볼까요? 과거에는 도보와 가마, 인력거 등 인력 중심+소·말 등 동물을 활용했지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동차와 기차 등이 추가로 등장하면서 대륙을 횡단하는 시간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육상 이동 수단의 발전’을 설명한 이유는 이번 주제를 ‘기차’로 잡아서입니다. 왜 기차일까요? 여러 매체를 통해 자동차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은 제법 봤지만, 상대적으로 기차와 관련된 내용은 소개할 부분이 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가급적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비슷한 시간대에 운행하는 기차가 무궁화와 KTX 등으로 한정되거나 피곤한 상태에서 가끔 “이 기차는 무조건 타야 해”라는 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료/승차권예약 페이지
 
가급적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가끔 “이 기차는 무조건 타야 해”라는 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ITX-새마을 등급을 타고 싶지만, 비슷한 시간대에 운행하는 기차가 무궁화와 KTX 등으로 한정되거나 피곤한 상태에서 조금 일찍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을 때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전신고 부가운임 활용’은 보통 단거리 노선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차 승차권의 부가운임 징수 기준에 따르면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에 승차한 경우 기준운임의 0.5배(50%)를 추가로 부담하게 합니다. 열차 출발에 임박한 상황 등에서 승차권을 미처 확보하지 못하고 탑승을 앞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기차에 먼저 타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간 ‘신뢰’입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기차에 탑승하기 전에 승무원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이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승차권은 탑승하고 결제해도 될까요?” 정도로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승무원은 기준운임의 0.5배가 추가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탑승하시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간 ‘신뢰’입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기차에 탑승하기 전에 승무원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사진은 비워진 철길. 사진/조문식
 
대표적 사례로는 ‘서울~수원’ 또는 ‘서울~대전’ 등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무궁화 기준으로 각각 약 30분, 약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무궁화/KTX 일반실기준 비용으로 보면 서울~수원은 2700원/8400원, 서울~대전은 1만800원/23700원입니다.
 
여기서 무궁화 기준으로 0.5배를 적용해볼까요? 서울~수원은 보통 4000원(2700원+2700원/2)이 나옵니다. 서울~수원은 1만6200원(1만800원+1만800원/2)이 됩니다. 2시간 정도 탑승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승객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과 함께 강조할 내용은 “선의를 어기고 탑승하는 경우 부가운임이 최대 30배까지 올라간다”는 부분입니다. 일례로 △승무원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200% △할인승차권을 부정 사용한 경우 1000% △열차 출발 후에 승차권을 반환하고 이용하는 경우 1000% △승차권을 위·변조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3000% 등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조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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