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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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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알고 싶다) 금리인하요구권, 어떻게 신청하나

취업·승진시 은행 창구·온라인 통해 접수…10영업일 내 확

2019-06-13 18:26

조회수 : 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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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올해 초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은 기자는 급한 불을 끄자마자 매달 나갈 이자가 아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신청 전 여러 가지 상품을 비교해보고 선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신청 이후 0.01%라도 더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사진/뉴시스
그러던 중 반가운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이달 12일부터 개정 은행법령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법제화됐다는 소식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채무자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컨대 취업·승진을 통해 소득 상승이 예상된다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상향되고 부채가 감소할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2년 이후 은행 등은 대출 이후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형태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보통 ‘금리인하요구권’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구의 경우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 신청서와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원하는 대출 계좌를 선택한 후 ‘대출 관리→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여부와 그 사유를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우편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물론 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두 금리 인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해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밑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취업·승진·재산증가 등 좋은 소식이 있는 개인이나 재무상태가 개선된 기업 등 신용상태가 조금이라도 좋아졌다면 놓치지 말고 ‘금리인하’를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 백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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