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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여기는 경기)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위촉, 조례 포인트는?

2019-06-24 17:05

조회수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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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돌입합니다. 송한준 의장은 오늘(24일) 도의회에서 가수 ‘현숙’과 ‘숙행’, 개그맨 김종석을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은 어떤 점이 특징일까요? 바로 홍보대사 관련 조례를 만들어 적용했다는 부분입니다. 도의회는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리는 것을 목표로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제정, 홍보대사 위촉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례를 제안한 이유를 볼까요?
 
조례안은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24년차에 접어들고 문재인정부 이후 지방분권 강화 움직임이 확대됨에 따라 이전보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또 “133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의 자체 홍보대사를 임명·운영함으로써 각종 행사와 홍보물 등에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의회의 위상 제고와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오늘(24일) 도의회에서 가수 ‘현숙’과 ‘숙행’, 개그맨 김종석을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사진/경기도의회
 
심사보고서를 보면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습니다. 결격사유 규정 등에 대해서는 “홍보대사 제도란 위촉기관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법률적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운영 취지상 다소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수정안에서는 “의장이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나 단체로 한정함”으로 정하고,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경기도의회 홍보대사가 되면 어떤 예우를 받을까요? 조례에 따르면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홍보대사가 일부 임무 수행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의회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네요. 일부 모호한 표현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수정할 필요성도 보입니다.
 
송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경기도의회가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도민 소통을 강화하는 데 큰 힘이 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예산 등도 투입되는 만큼 홍보대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잘 맡아주면 좋겠습니다. 홍보대사들은 오는 2021년 6월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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