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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가능성에 민간 긴장

2019-06-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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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과 업계의 긴장감이 커진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주체는 사업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다. 정비사업 일감이 줄어들 수 있다. 업계에서 먹거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시장을 지나치게 통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쪽에선 부동산 공공성을 고려해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택지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주체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정비사업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먹거리 감소가 건설사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토로했다.
 
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건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 때문이다. 김 장관은 부동산 추가 대책 가능성에 관해 언급하면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으로 분양가를 간접통제하는 것 이상으로 가격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HUG는 인근 단지 시세의 100~105% 이내에서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한다.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토지비, 건축비, 건설사 이윤을 검토해 상한선을 정한다. HUG 기준선 아래로 분양가를 낮출 가능성이 생긴다.
 
 
분양가 상한제는 후분양 단지에도 적용할 수 있다. HUG 통제는 분양보증 절차에서 이뤄진다. 선분양에는 유효하지만 후분양 단지에선 HUG의 힘이 무력해진다. 후분양 단지는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선·후분양제 구분이 따로 없다. 최근 분양가 통제를 회피하고자 후분양으로 갈아 타는 아파트 조합들도 길이 막힌다.
 
정부가 실제 대책에 나서면 정비사업 주체 및 조합은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 추진을 미룰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쌓여갈수록 정비사업 조합은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사업 추진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시장 논리 침해라는 주장도 했다. “민간택지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 시장 원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학계는 정비사업 물량 감소가 중장기적으로 집값 폭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경고다.
 
반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부동산이 띠는 공공성 때문이다. 우려되는 부작용에는 종합적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과 함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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