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영지

(뉴스리듬)(대법 국정농단 선고)이재용, 미필적 부정청탁 인정…뇌물공여액 86억으로 껑충

뇌물 만큼 증가한 횡령액도 형량에 영향…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무죄' 확정

2019-08-29 18:00

조회수 : 2,87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벼랑 끝으로 몰렸다. 대법원이 29일 내린 파기환송 판결은 이 부회장의 형량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우선 삼성전자가 최순실(본명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 소유권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에 상당하는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는 2심에서 배제됐던 것으로, 대법원은 결국 1심 판단이 맞았다고 본 것이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86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다만 2심이 무죄판단했던 213억원 상당의 뇌물 약속금액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최종적으로 무죄로 판단됐다.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된 데에는 말 사용 처분권이 최씨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인정돼서다. 전합은 "원심이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말 3마리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보기 어려워 뇌물공여죄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뇌물로 봐야한다는 특검의 상고는 정당하다"고 했다. 전합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2차례 단독면담에서 요구를 받은 다음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승마 지원이 진행됐다. 양측 사이 말을 반환할 필요가 없고 실질적인 사용과 처분권한을 이전한다는 합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또 "최씨가 말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그의 잘못으로 말들이 죽거나 다치더라도 그 손해를 삼성전자에 물어줘야 할 필요가 없어 말은 이 부회장이 최씨에 제공한 뇌물로 봐야 한다"며 "말들에 관한 액수 미상의 사용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같은 건으로 뇌물수수죄 혐의가 인정된 최씨에 대해서도 "뇌물수수죄는 소유권까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권을 갖게 되면 뇌물로 봐야 한다"며 "말에 대한 사용 처분권이 최씨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 피고들에게 뇌물로 말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3마리에 대한 뇌물이 인정되면서 엮여 있던 횡령 및 범죄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이 부회장 등이 삼성전자 자금으로 말과 그 구입대금을 횡령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 말들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2조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봤다.
 
16억원 상당의 영재센터 지원금액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따른 뇌물로 판단했다. 부정한 청탁의 대상 및 내용은 구체적일 필요없이 미필적인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원심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에 대한 인식은 뚜렷하고 명확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이 뇌물액수에 대한 횡령죄도 인정됐다.
 
소수의견으로 "삼성이 최씨에 대해 말 소유권 및 실질적 처분권을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최씨 요구사항에도 말 소유권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는데 소유권과 처분권을 이전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영재센터 뇌물에 대해서도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청탁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 대가라는 점에 공통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승계작업에 관한 박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 내용과 그 직무집행의 대가가 영재센터 지원금이라는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전합은 213억원의 뇌물공여 약속에 대해선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 판단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여전히 무죄로 봤다. 원심은 "삼성전자가 213억원을 코어스포츠에 지급하겠다는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계약 총액에 상당 뇌물 제공을 약속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뇌물공여를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수단 차량 3대와 말 운송차량 1대의 구입대금 뇌물 여부에 대해서도 뇌물 제공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도 끝내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의 형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2심에서 뇌물이 36억여원만 인정되면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상황이 크게 변했다. 뇌물액이 86억으로 커져 특경법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형량 범위가 넓어졌다. 경합법 가중과 작량감경을 통해 법정형이 '징역 2년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조정될 수 있으나 뇌물 외 다른 범죄혐의를 감안할 때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일인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대법원 선고 생중계를 보고 있다. 대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 최영지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