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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현장에서)국민 눈높이 맞는 국정농단 재판 기대

2019-09-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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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국정농단 사건 선고가 있은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정형식 회생법원장이 재조명 받고 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1심 판단이 맞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에 일부 뇌물을 무죄판단해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풀려나게 했다. 항소심 선고 당시에도 여론으로부터 봐주기식판단을 했다며 정 법원장은 많은 원성을 산 바 있다.
 
새롭게 배당될 서울고법 재판부에서 무죄판단됐던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 등 혐의를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됐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어떤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맡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미 맡았던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맡지 못하게 돼 있고, 파기환송심 배당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 바로 다음 재판부에 배당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각각 형사6부와 형사1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어떤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될 지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앞으로 흘러갈 재판 방향이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다. 특검은 "국가권력을 대상으로 수사하게 된 초유의 일"이었다며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칠 자체를 뇌물로 인정해 바로 잡아준 것이 다행"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법무법인 변호사는 재산국외도피죄와 재단 관련 뇌물죄를 무죄로 판단해 의미가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들의 입장이 파기환송심 선고 때에도 변함이 없을 지 여부도 재판 관전포인트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선고에 공감을 표했다. 전합이 말 3마리 등 뇌물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부회장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가 나오면 대법원 취지와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부회장 측의 유죄판단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양형을 낮추기 위한 변론도 예상된다.
 
9월 중으로 재판부가 정해지면 다시 한번 변론 절차를 거쳐 내년 말쯤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3년째 이어져 온 국정농단 사건은 장기전이 된 만큼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최영지 사회부 기자(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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