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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법률AI, 실무보조 하기엔 역부족"

"정형화된 문제 푸는데 그쳐"…"도입시 시장변질" 우려도

2019-09-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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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법률 인공지능(AI)과 변호사가 대결한 경진대회에서 AI가 압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업계에서는 해당 AI가 아직 실무를 보조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이다. 
 
지난 26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과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아시아 최초로 AI와 변호사가 대결한 알파로(Alpha Law) 경진대회를 주최했다. 이때 법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은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변호사만으로 구성된 팀을 이겼다. 대회에서는 출전한 각 팀에게 근로계약서를 주고 위법한 부분을 고르게끔 진행됐다.
 
학회에 따르면 AI에 일반 인공지능에 필요한 딥러닝과 자연어처리 기술 등을 적용했고, 법률추론 기술도 더했다. 관련 법률과 자료를 빠르게 검색함으로써 법률자문결과를 내놓게 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강정규 변호사는 "리걸테크 법안 개정이 진행된 적이 있고 법률사무를 비법조인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대회의 AI 정도는 이미 해외에서 자동화된 부분이고, 법률적 해석이 필요없는 정형화된 문제를 풀게 해 사실상 보조프로그램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공대 출신 변호사도 "알파고의 경우 변수를 통제하는 기능을 선보였지만 알파로의 판례 및 사례 검색하는 수준으로는 인공지능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학회에서는 알파로가 변호사 업무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지만 비법조인의 리걸테크 동업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에서는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의 동업 및 이익분배를 금지하는 현행 변호사법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법안에 발의 움직임을 보이지만 우려가 적지 않다. 
 
또다른 리걸테크 분야의 전문 변호사는 "리걸테크 서비스가 변호사법상 비변호사와의 동업금지 규정 때문에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지 못 해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비변호사가 동업을 통해 변호사로부터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리걸테크 발전이라는 취지가 법률서비스 시장 변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9 국제인공지능대전'에서 부모님 돌봄 인공지능 로봇 '다솜이'가 전시돼 있다. 기사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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