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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소규모 사업장 노후 대기배출시설 개선에 757억 지원

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75억→757억으로 확대

2019-09-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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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소규모 사업장 노후 대기배출시설 개선을 도모한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규모를 기존 75억원에서 757억원으로 10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지원한 약 100곳보다 많은 약 800곳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며 “20% 수준이었던 자부담 비율도 10%로 줄어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적은 비용으로 노후한 대기배출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노후시설 설치 및 교체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 △백연방지시설 설치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 지난해까지는 도가 최대 80%를 지원해 자부담 비율이 20% 수준이었다. 올해부터는 90%까지 지원 비율을 확대해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10%만 부담하면 노후시설을 교체하거나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있다. 특히 10%의 자부담 비용도 도가 운영하는 환경보전 기금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도 현재보다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훈 도 환경국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배출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대기배출시설 1~5종 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거나 보일러·냉온수기·건조기와 같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으로 사물인터넷 계측기를 설치하고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이 지난 7월9일 도청에서 ‘섬유염색업체 환경오염 불법행위 위반 사례’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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