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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경기도,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364원' 확정

월 급여 기준 7만6천원 상승…월 209만원→216만6천원

2019-09-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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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64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1만원보다 약 3.64% 상승한 수준이다. 월 급여 기준으로 보면 209만원에서 216만6000원으로 7만6000원 늘었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정하고 10일자로 고시했다. 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상대빈곤 기준선과 주거비, 교육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0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의거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결정된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364원의 적용 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 총 3453명으로 예상된다. 류광열 도 노동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9일 광명역 사거리 크로앙스에서 열린 경기지역화폐 홍보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생활임금에는 ‘가계지출 기준 9756원’, ‘근로소득 기준 1만93원’, ‘가계소득 기준 9711원’, ‘노동자 평균 임금 증가율 1만510원’ 등 4개 기준의 평균값인 1만20원에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한 교통비 및 통신비 344원이 포함됐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올해 1만원 목표를 달성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1일 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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