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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인천시, 인천항·인천대교서 과적 차량 단속 실시

위반 행위,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19-09-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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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인천시가 과적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과적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오는 19일 인천 시내 고정 검문소 2개소와 인천항 남문, 인천대교, 영종대교, 부평대로, 대형 건설·토목 현장 주변 등에서 진행된다.
 
이번 단속에는 인천시와 중부경찰서,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명예 감시원 등 5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 합동 단속반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단속에 적발되는 위반 차량은 위반 행위와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2018년 관내 고정 검문소 2개소와 이동 단속반 5개반을 연중 가동해 884대의 과적차량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영하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장은 “도로의 파손을 방지하고 도로에서 과적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매분기 정기적인 과적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과적 차량 단속은 3개월에 한 번씩 진행 중이다. 지난해엔 관내 고정 검문소 2개소와 이동 단속반 5개반을 연중 가동해 884대의 과적 차량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인천시는 도로 위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 차량을 줄이기 위해 매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안전보안관을 출범하고 과적 차량 단속 뿐 아니라 불법 주·정차와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안전띠 미착용 등 안전 무시 관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시가 오는 19일 과적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 합동 단속반의 단속 모습 사진/인천시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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