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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bora11@etomato.com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증권계좌도 한꺼번에 볼수있다

2019-09-25 14:09

조회수 : 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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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은행과 저출은행, 카드사와 보험사 등의 정보등을 조회했었는데요. 이번에 금융결제원에 등록된 22군데 증권사와 연결하며 증권사에 남아있는 개인의 계좌정보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궁금사항 몇가지를 정리해봤다.
 
Q. 조회되지 않는 계좌도 있을까?
A. 거래용이 아닌 고객관리용 종합계좌, 사망자 계좌, 공동명의계좌, 보안계좌 등은 조회되지 않는다.
 
Q.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활동성 계좌로 조회될 수 있나?
A. 세제해택상품 계좌, 주식, 채권, 펀드 등 투자재산 연계계좌, 신탁 등 유효한 계약상품 보유계좌는 활동성계좌로 분류된다. 계좌해지는 제한된다.
 
Q. 주식, 펀드 등의 총 잔고 외의 거래내역도 확인할수 있을까?
A. 각 계좌별 총 잔고는 확인할 수 있지만 거래내역은 조회되지 않는다. 총 잔고는 투자재산 평가금액과 예수금 잔고의 합계로, 해당 증권사의 운영기준에 따라 제공된다.
 
Q. 과거에 이미 보유 투자재산을 전부 매각하고 계좌를 해지했더라도 추후 배당금 등이 입고돼 잔고가 발생한 계좌도 조회되나?
A. 조회된다. 과거에 해지한 계좌의 예금주가 찾아가야하는 금융재산이 발생한 것에 해당되므로 이 계좌는 조회할 수 있다.
 
Q. 일부 금액만 잔고이전 할수 있나?
A. 일부금액만 잔고이전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눠 잔고 이전할 수는 없다. 하나의 계좌로 잔고 전체금액을 이전해야하고, 잔고이전한 계좌는 해지된다.
 
Q. 서민금융진흥원 기부시 연말정산 혜택이 있나?
A.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내역이 국세청 연말 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된다.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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