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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경기도, 관급공사 입찰 참여 페이퍼컴퍼니에 '메스'

'입찰 시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 제도' 1일 시행

2019-09-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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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건설 페이퍼컴퍼니 척결에 나선다. 도는 도내 공공기관 등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 단계서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 배제하는 내용의 ‘입찰 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사전 단속 제도는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업체들 척결을 목표로 한다.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가운데 적격 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사무실·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는 개찰 직후 7~15일까지 소요되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간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이후 진행될 적격심사 단계에서부터 입찰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로 적발될 경우 입찰 기회 박탈은 물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등을 내릴 예정이다.
 
낙찰자로 선정됐거나 계약을 체결한 업체라 할지라도 사전 단속에서 페이퍼컴퍼니로 판정되면 낙찰자 취소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경기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단속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을 명시함으로써 애초에 불법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운영 성과를 분석해 시·군 발주공사 및 민간공사까지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변문수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 본부장,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최용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부회장이 지난 7월15일 도청에서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노·사·정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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