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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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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개인정보, 얼마나 보호되고 있을까요?

2019-10-01 13:42

조회수 : 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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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교육기관, 병원, 금융사, 통신사 등 많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공 및 민간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실태 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관련해 점검을 받은 905개 기관 중 약 3분의 2에 달하는 597개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597개 기관의 개인정보 위반 처분건수도 854건에 달했습니다.

정부기관 및 지자체, 교육기관, 지방공기업 등 총 293개 공공기관의 81.2%인 238개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363건에 대해 처분을 받았는데요. 

특히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은 점검받은 80개 기관 중 2곳을 제외한 78개 기관(97.5%)이 처분대상이었습니다. 이는 612개 민간기관 중 359개 기관(58.7%)에서 491건의 처분을 받은 것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대다수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민간기관은 병원 등 의료기관(82.5%), 호텔 등 숙박기관(83.3%), 학원(85.7%)의 개인정보법 위반 행위가 심각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안전조치 미흡이 490건(57%)로 가장 많았는데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 보난, 유출,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조치 미흡 외에 적발된 개인정보의 미동의 및 과도수집, 동의 및 고지 방법위반, 위수탁 관리 위반, CCTV 관리 위반 등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개인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주무부처로써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다수 기관들이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제공/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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