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차오름

부동산 재산 증가 건보 가입자 11월분부터 인상

지역가입자 750만명 중 35% 소득·재산 늘어

2019-10-28 16:45

조회수 : 1,29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올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11월분부터 오른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 사항을 지역 가입 가구 건강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소득 증가율과 재산 과표 증가율을 반영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산정해 11월분부터 적용한다. 재산 과표에는 건물, 주택, 토지 등이 포함된다.
 
지난 8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일대의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급과 종합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해 건보료를 책정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공시 가격의 60%를 과표 금액으로 잡고 지역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재산 보험료 등금표에 따라 산출한다. 최저 1등급은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약 77억8000만원 초과다. 중간인 35등급은 재산 과세 표준이 5억9700만~6억6500만원이다.
 
정부가 올해 1월 표준 단독주택, 2월 토지, 4월 아파트 등 부동산 공시 가격을 현실에 맞게 올린 데 따라 재산이 늘어 과표 구간이 바뀐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는 다음달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이를테면 시세 9억~12억원 사이의 서울 강동구 고덕동 85제곱미터(㎡) 아파트를 소유한 A씨는 연간 연금 소득 3364만원을 벌고 3000cc 승용차 1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 5억8000만원에서 올해 6억4800만원으로 오르면서 지역 건보료는 작년 월 25만5000원에서 올해 11월부터 26만5000으로 인상된다.
 
반면 공시 가격 인상이 과표 구간 변동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건보료는 그대로다. 5억8000만원짜리 아파트가 6억3700만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하면 보험료 등급이 변하지 않아 이전에 내던 건보료 금액이 유지된다.
 
공시 가격 하락으로 지역 건보료가 낮아지는 사례도 있다. 춘천에 시세 3억원 이하인 51㎡ 아파트를 가진 B씨는 공시 가격이 작년 8500만원에서 올해 81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건보료는 월 6만9000원에서 6만원으로 낮아진다.
 
전체 지역 가입자 750만 가구 중 작년보다 소득과 재산이 증가한 가구는 35%인 264가구이며 절반 가량인 363만 가구는 건보료 변동이 없다. 지역가입자 중 재산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40% 안팎으로 이 중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도 있어 실제 재산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뉴시스
자료사진/뉴시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 차오름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