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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름

으뜸효율 가전 할인 확대…구매시 10% 환급

냉장고 등 7개 품목, 20만원 한도

2019-10-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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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최고 효율 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20만원 한도로 구입가의 10%를 환급해주는 으뜸효율 가전 할인 정책이 전국민으로 확대된다. 11월부터 2달간 구매한 제품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 품목에 대해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7월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환급 안내문이 게시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사업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에 따른 것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그간 시범적으로 전기요금 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해 왔다.
 
올해 환급 대상 품목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제품 중 환급 신청 비중이 크고 에너지 절감 효과도 우수한 품목으로 선정했다. 내년에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지원 품목을 선정하고 고효율 제품 출시 등 상황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에 따라 약 4300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인 1만5095메가와트(MWh)의 에너지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간 등급 제품을 최상위 등급으로 교체하면 공기청정기의 경우 한 대당 연간 전력 60킬로와트(kWh)가 절감된다. 김치냉장고는 43kWh, 전기밥솥 26kWh, 냉장고 53kWh, 제습기 172kWh, 냉온수기 215kWh, 에어컨 142kWh 등이다.
 
환급 대상은 구매일 기준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구매분이다. 신청은 11월6일부터 2020년 1월15일까지며 1월31일까지는 환급액이 입금된다. 대상 제품의 효율 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 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 7월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환급 안내문이 게시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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