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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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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흰 봉투?

2019-11-05 16:07

조회수 : 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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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공인중개사 중개비용 이슈가 나오면 속 쓰린 과거 경험이 떠오른다. 아파트를 첫 구매할 당시 부동산 중개비용을 지불하고 나니 부동산 주인이 집 이사할 때 쓰라며 흰 봉투에 따로 10만원을 넣어서 나에게 줬다. 당시 나는 부동산 주인의 행동에 고마움을 표했고, 나중에 집을 팔 때 꼭 이 공인중개사를 이용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다. 출입처를 돌면서 부동산 및 건설사 출입을 맞게 된 것이다. 언론을 통해 공인중개사 중개비용이 이슈가 됐다. 비용이 너무 높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특히 중개하는 매물의 매매가에 따라 중개비가 크게 다르다는 것, 매물의 매매가 수준에 따라 법적으로 중개비용 요율이 정해져 있어 그 이상으로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그러면서 아파트 거래 당시 내가 지불한 중개비용이 떠올라 계산을 해보니 법정 한도보다 20만원을 더 낸 것이다. 그 부동산 주인이 법정 한도보다 높은 비용을 받는 것이 마음에 쓰였는지 10만원을 봉투에 넣어 선심 쓰듯 내놓았던 것이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감사하다며 인사까지 했으니 얼마나 미련했던 것인가. 시간이 너무 지나 그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따지기도 뭐한 상황이 돼 버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조금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가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부동산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한다. 특히 한국감정원에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 내년 2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 즉 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한다. 그동안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었다. 여기에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중개할 때 수수료는 잘 설명하지 않고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말을 꺼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중개사가 최대 요율을 제시해도 계약자는 이미 매매 절차가 끝난 마당에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나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야 공인중개사가 중개비용이 얼마라고 말을 꺼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액수만 밝히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받았다. 당시 중개비용이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남들도 다 거의 따지지 않고 중개비용을 낸다는 것과 몇 억짜리 집을 샀는데 몇 십만원 가지고 얼굴을 붉히기도 뭣해서 그만둔 기억이 난다. 이제 이런 피해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가 바뀐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소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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