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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전경련 “양질의 일자리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필요”

2019-12-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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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임금, 고용형태 등에서 유연성이 보장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9일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2020년 노사현안 설명회’에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지난 2~3년 동안 추진된 노동정책은 기업경영 리스크를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의 단위 기간을 연장하는 등 유연근로시간제도 전반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도 기업의 수익성을 기초로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한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쟁의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19일 '2020년 노사현안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전경련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올해를 되돌아보면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의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이에 대한 현장과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내년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산업안전망 확충, 플랫폼 고용문제 등 다양한 노사 현안이 산적해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진국처럼 탄력, 선택,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고 유연근무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형 고용정책을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해 노동시장의 본래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구교웅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향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을 다투는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됐지만 판단 기준에 대한 선례들이 충분하기 않아 당분간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한 실무적인 혼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는 모습. 사진/전경련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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