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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헷갈리는 보험 용어…보험계약자? 피보험자?

2019-12-27 08:42

조회수 : 1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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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쉽게 헷갈릴 수 있는 용어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입니다. 보험계보험금 지급조건을 구성하는 세 사람으로 모두 같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핵심 보험용어인 만큼 뜻을 정확하게 알아둬야 합니다. 

우선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보험계약자의 자격에는 제약이 없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또는 1인이든 2인 이상이든 상관없이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19세 미만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일명 ‘피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사망, 장해, 질병의 발생, 생존 등의 조건에 관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보험계약자 자신이 피보험자가 될 수 도 있고 타인을 피보험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장은 부모님이 받도록 한다면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부모님이 되고, 보험계약자가 자식입니다. 

기억할 점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반드시 자필서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무효가 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에 가입한다면 반드시 그 타인의 서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입니다. 즉 보험금을 받을 사람입니다.보험수익자의 수나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보험계약자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에서 자식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수익자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으며, 계약시 지정한 제 3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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