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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촛불혁명'은 4월 총선에서 완성된다

혁명과 법치주의 충돌에 대한 잡상

2020-01-12 15:01

조회수 : 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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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터넷
‘혁명’이란 무엇인가.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다. 혹은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을 뜻한다.
 
‘법’이란 그리고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법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으로, 법치주의는 그러한 규범에 의한 통치다. 그럼 사회규범은 왜 필요한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다. 쉽게 생각해 법이 없다면 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가 될 것이다.
 
법이 없는 사회라면 이웃집이 우리집보다 잘 사는게 맘에 안든다고 때려부수거나 약탈해도 상관없을 것이다. 대신 나 역시 그러한 상황에 처하는 걸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기에 법은 기존의 질서와 기득권을 보호하는 속성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인 ‘고조선 8조법’의 남아있는 3개 조항 (△남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남을 때려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보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그 물건의 주인집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만약 풀려나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이 바로 그러한 법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를 중요시하고 법을 지키는 것은 일종의 기득권을 양해하고 얻는 편익, ‘사회의 안녕과 질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사회가 구성원의 안정과 질서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며? 혁명이 일어나는 이유다.
 
즉 한 사회에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질서인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질서 자체에 문제가 있어 시대정신에 맞지 않거나, 그 법을 운용하는 이들에게 문제가 있거나...박근혜정부를 무너뜨린 ‘촛불혁명’의 정신은 부정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분노와 함께 근본적으로 지금의 우리 사회에 뭔가 커다란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의 작동원리를 다시 써야 한다는 열망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모든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 국민들의 손으로 사회질서를 다시 고쳐 쓸 기회가 온다. 바로 ‘법’을 만드는 차기 입법부를 구성하는 4월 총선이 다가온다. 이번 총선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정당이 국민들의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그 실현방안은 각양각색이며 그것들이 현실성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누가 뭐래도 선거의 결과에 책임지는 것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국민들이다. 마음에 차는 정치인이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래도 투표를 통해 우리가 국가의 주인임을 재확인하자. 로또가 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그냥 안사는 것(0%)보다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출처/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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