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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겨울 동파로 인한 누수 피해, 보험 처리 가능할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자기 집과 아랫집 모두 수리비 보상 가능

2020-01-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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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파한 수도계량기.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겨울철 동파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급?배수시설 누수가 종종 발생한다. 누수가 일어나면 아랫집의 벽지나 장판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 주택화재보험, 종합보험 등의 특약 형태로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아랫집 수리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자기 집의 누수 피해도 '손해확대방지비용'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줌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월 1000원 이하의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약관에 따라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장하는데 여기에 주택 누수가 포함돼 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해 보장한다. 피보험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형태가 전세일 때도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임차인 소유의 주택일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 누수가 발생한 주택의 집주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어도 실거주자인 피보험자가 일상생활배생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 윗집에서 아랫집인 자기 집으로 누수가 됐을 경우 자기 집 일배책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

누수 차단을 위해 자기 집을 방수공사한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의 손해확대방지비용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누수로 인한 타인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는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가 생겨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바 있다. 적은 비용으로도 손해의 확대를 방지, 경감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보상하지 아니해 손해방지 활동이 이뤄지지 못하면 결국 더 큰 손해배상비용을 보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일배책을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이사했을 때는 반드시 보험사에 이사한 집 주소를 통지해야 한다. 보험 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한 경우 보험사에 별도 통지를 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 피보험자는 누수공사업체에 미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최대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은 부담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을 내면 1억원 이하의 금액은 보험사에서 보상해준다.

이외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동파로 인한 누수 수리비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며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피보험자가 길을 걷다 행인의 손을 쳐 행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 피보험자가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해 치료비가 드는 경우 등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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