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기철

(뉴스리듬)임종석 "검찰, 입증 못하면 책임 지겠나?

2020-01-30 14:51

조회수 : 2,12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기철·최영지 기자]

[앵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이번 수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진 기획수사”라고 주장하면서 “선거개입을 입증 못하면 책임지겠느냐”고 검찰을 향하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앞서 어제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시장 등 13명을 일괄적으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법조팀 최영지 기자 나왔습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앵커]
 
오늘 오전 10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죠. 기소 가능성이 높아보이는군요?
 
[기자]
 
검찰은 임 전 실장이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조사를 받겠다면서도 검찰의 수사를 정치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29일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선거개입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이 비서관에 대해선 4월 총선 이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앵커]
 
검찰이 어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일괄 기소했지요?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기자]
 
검찰은 송철호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운하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송병기 부시장은 청와대에 관련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한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에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앵커]
 
황운하 전 청장의 경우 소환조사 없이 기소했습니다.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황 전 청장은 고발된지 1년 8개월 동안 검찰에서 연락이 없었지만 총선 출마 선언 이후 바쁜 일정이 시작되니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석 의사가 있었지만 조사 자체를 건너뛰고 기소를 강행한 것이 묻지마 기소라는 것이었는데요.
 
검찰은 이에 최소 4번 소환통보를 했지만 출마 준비 일정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확실한 출석 의사 없이 버티기식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황 전 청장은 하명수사 외에도 김기현 전 시장 측근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기소 역시 ‘이성윤 패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자]
 
이번 사건에 대한 기소는 이성윤 지검장뿐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 ,중앙지검 수사책임자들이 참석한 대검 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이때 다른 검사들은 모두 기소의견을 냈지만 이 지검장만 혼자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강욱 비서관 기소 당시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이 기소한 것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앵커]
 
갑작스러운 무더기 기소, 검찰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사실상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를 청와대와 경찰이 개입해 송철호 시장이 수혜를 입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사팀은 두달동안 매달린 수사끝에 일치된 결론을 내린 사건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주 발령나는 중간급검사 인사 직전에 기소해 항명성 기소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신임 검사들은 공소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최영지 기자였습니다.
 
 
최기철·최영지 기자 lawch@etomato.com
 
 
  • 최기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