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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익 현저히 저해” 사유, ‘추수꾼’·‘특전대’ 등 증거문서 확보

2020-03-26 14:07

조회수 : 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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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조직·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코로나19 전파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신천지예수교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조사과정에서 ‘추수꾼’, ‘특전대’ 등 다른 종교 신도를 포섭하는 증거문서도 확보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인은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청문을 통지했으나 불참했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시는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서울시는 대표자, 법인 목적, 수행사업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와 신천지를 동일한 단체로 보고 있다.
 
지난 26일 기준 확진자 9241명 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5000명 이상으로 55%가 넘는다. 대구·경북의 경우 약 70%에 이르고 있다. 서울시는 사태 초기에 이만희 총회장이 지침을 내려 방역에 적극 협조했다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는 조직적·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허위 제출하고 은폐하며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불러왔다”면서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신속한 방역과 예방활동을 방해해 심각하게 공익을 해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신천지를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로 규정하며 모략전도, 위장포교 등 불법적인 전도활동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행정조사 과정에서 신천지의 위장 포교를 증면하는 다수의 문서를 확보해 이날 공개했다. 2월 중순까지 생산된 이들 문서에는 ‘추수꾼’·‘특전대’ 등의 용어와 함께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들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내역을 담고 있다.
 
문서를 보면 이방교단, 신흥교단, 타 종교, 대형교회, 개척교회 가리지 않으며, 불교 종단들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코로나19 대응단계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1월27일자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지령에는 특전대 활동을 독려하고 심지어 다른 교단을 정복하자는 목표를 강조한 내용도 있었다.
 
박 시장은 “이 서류에 근거해 추정해 보면 신천지는 전국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상적으로 다른 교회나 사찰 등 다양한 종교시설에 침입해 자신들의 사상을 전파하거나 그 신자들을 빼오는 일을 해 온 것이 분명하다”며 “시가 파악한 특전대의 명단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신천지는 다른 종교·교회 신도와 접촉한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검찰에 하루 빨리 압수수색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 행정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문서. 다른 종교에 잠입해 활동하는 특전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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