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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무혐의' 경찰 "진료기록부 확인 못했다"

'분실 주장' 의사 진술에만 의존, 판례 기준 가지고 외부기관에 감정의뢰

2020-04-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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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경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받아온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3월21일 수사에 착수한 뒤 1년여만이다. 그러나 이 사장의 투약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를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결론이라 부실수사 논란이 불가피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친 결과 혐의가 없어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장이 지난 2016년 해당 병원에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 등이 확인됐지만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결과와 그 외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사진/뉴시스
 
경찰은 그러나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면서 해당 병원이 이 사장에게 투약한 프로포폴 투약 기록을 제공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이 사장을 포함해 3명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 의사가 분실했다고 주장해 폐기 또는 은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했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진료기록부 분실은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H병원은 진료기록부를 모두 수기로 작성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록부상 얼마를 투약했는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의사가 진술을 할때 매 시술마다 얼마씩 투약했다는 진술이 있다"면서 "이 진술 내용과 판례상 상습투약 기준에 의거해 외부기관에 감정을 보냈고 감정기관에서 이를 바탕으로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인 의사의 진술에 의존해 내린 결론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부분은 다 살펴봤다"면서 "금융계좌 추적과 세금탈루 여부도 여덟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조사했지만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지난 2016년 서울에 있는 H병원에서 6회에 걸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매번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 이 사장 측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 소위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 수사결과 6회 모두 미용목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이 사장을 상대로 시술한 해당 병원 원장을 의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을 붙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장의 혐의는 이 사장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돼 구체적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만, H병원 원장과 의료법위반 공모혐의로 입건한 간호조무사 2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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